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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공지) 스타트업센터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 질의사항 답변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4-06-13
  • 조회475
스타트업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시공사 선정입찰 현장설명회시 질의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사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사항) 본 입찰은 최저가 입찰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12개월에 불과한 단기공사임에 따라 원칙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하며, 다만,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조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해당 질의에 대한 내용은 이미 공지된 입찰공고문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표기되어 있으니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공사계약 일반조건 -

2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계약당사자간 상호 합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를 준용한다.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38조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발주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확보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처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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