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입주계약/변경계약

입주계약절차
01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신설, 처분, 임대, 경매취득신고

02

심사 및 입주계약체결

관리공단입주기업체

03

공장건설, 기계· 장치 등 설치

04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기계 · 장치 설치 완료 후 2월 이내

05

현장 확인

기계 · 장치 등의 설치확인

06

공장등록 및 통보

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

입주계약변경 절차
01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

업종변경 · 추가,상호 · 대표자변경, 증축

02

입주계약 변경 체결

관리공단입주기업체

03

공장건설, 기계· 장치 등 설치

업종변경 · 추가, 제조시설 증축에 한함

04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업종변경 · 추가, 제조시설 증축에 한함

05

현장 확인

기계 · 장치 등의 설치확인

06

공장등록 및 통보

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승인)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산집법 제38조)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 (산집법 제13조제2항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구비서류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유형 구비서류
최초분양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처분신고
(양수자)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
임차자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사업자
(최초입주 제한)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 임대사업자용 사업계획서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경매취득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 사업계획서
  •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또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반 시 벌칙사항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산집법 제53조에 의거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유의사항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분양ㆍ매입 또는 임차하기 전 입주가능 업종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산업단지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산집법 제38조 제2항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유형 구비서류
상호ㆍ대표자변경
  • 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변경/추가
  • 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 사업계획서
부지면적변경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건축면적변경
  • 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 설계도면(구적표기평면도)
법인전환
  • 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폐업사실증명원
  • 주주명부사실증명원
위반 시 벌칙사항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산집법 제53조에 의거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유의사항
  • 법인의 대표자변경은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업종변경ㆍ추가 및 제조시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변경 및 별도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거쳐야함.
  • 업종변경ㆍ추가 및 제조시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변경 및 별도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거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