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신설, 처분, 임대, 경매취득신고
심사 및 입주계약체결
관리공단입주기업체
공장건설, 기계· 장치 등 설치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기계 · 장치 설치 완료 후 2월 이내
현장 확인
기계 · 장치 등의 설치확인
공장등록 및 통보
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
업종변경 · 추가,상호 · 대표자변경, 증축
입주계약 변경 체결
관리공단입주기업체
공장건설, 기계· 장치 등 설치
업종변경 · 추가, 제조시설 증축에 한함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업종변경 · 추가, 제조시설 증축에 한함
현장 확인
기계 · 장치 등의 설치확인
공장등록 및 통보
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유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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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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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고 (양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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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임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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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최초입주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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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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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유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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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ㆍ대표자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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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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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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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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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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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