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구역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법 제15조제2항)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 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 관에 양도하여야 함.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유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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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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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공장설립등을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후에 그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유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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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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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양수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산집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6월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제3자(적격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유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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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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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내 양도하지 아니한 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미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함.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