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50㎡ 이상으로 분할은 가능하나, 미리 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른 분할가능 여부, 분할조건 등을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입주계약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일부가 입주 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자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처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함 (산집법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