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부지의 용도구역은 산업ㆍ지원ㆍ공공ㆍ녹지구역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설치는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에서 이루어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의한 제조업을 말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제조시설
(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제조시설
(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업의 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10~33)으로 저공해 업종과 인근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종
공장용지 신규 분양에 따른 입주
분양전 입주판단 → 입주계약신청공장 양도, 양수 신고에 따른 입주
신고승인후 양수자 입주계약신청공장 임대 신고에 따른 입주
신고승인후 임차자 입주계약신청공장 경매 취득에 따른 입주
취득 6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신청